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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유치면 대천리 일원에 추진되는 49MW 규모 육상풍력발전 사업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 확정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 참여와 발전사업 이익 공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 등 풍력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 분야의 실효성 있는 다양한 의견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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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흥군은 향후 민관협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치면 육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근기자 iggnews91@naver.com

2026.10.01(목) 1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