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7년 군의원 월정수당 3.5% 인상 결정

연간 월정수당 2,446만 4천 원 … 조례 개정 거쳐 내년 1월 적용 예정

김용진기자 iggnews91@naver.com
2026년 10월 15일(목) 12:52
[공간뉴스 = 김용진기자] 보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보성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3.5% 인상한 의원 1인당 연간 2,446만 4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연간 월정수당 2,363만 7천 원보다 82만 7천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에서 정한 지급 범위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합인 연간 4,246만 4천 원이다.

위원회는 인구 증가율과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기준을 심의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을 보성군과 보성군의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보성군은 군 누리집에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된 지급 기준은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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